안녕하세요
경기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반차휴가제도, 임금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에 그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하나요?
2.위 2가지와 관련하여 규정된 법이 있는지?
저희는 2시간 이상 외출, 조퇴, 지각시 반차를 공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경기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반차휴가제도, 임금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에 그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하나요?
2.위 2가지와 관련하여 규정된 법이 있는지?
저희는 2시간 이상 외출, 조퇴, 지각시 반차를 공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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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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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차휴가는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방법과 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는다면 그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실시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반차휴가는 연차휴가제도의 분할 사용이기 때문에 원칙상 근로자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외출, 조퇴, 지각시 이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지각, 조퇴 3회를 합산하여 결근 또는 휴가 1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 1983.12.30, 근기 1451-3247 )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인바, 지각, 조퇴 3회를 합산하여 결근 또는 휴가 1일로 취급함은 부당함"
3.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변경하여야 하여야만 하고, 임금의 하향변경 등이 포함된 임금지급방법 등에 대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실시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경우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서울중앙지법 2008.8.1선고, 2007가합111716)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하여 비록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되었지만, 근로자들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의 3. 1.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 임금이 해마다 70%, 60%, 40%, 40%로 순차 감액되어, 종래 만 55세부터 정년인 58세까지 3년간 지급받던 임금(연봉의 300%)에 비하여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만 55세부터 정년인 59세까지 4년간 그보다 훨씬 감액된 임금{연봉의 210%(70% + 60% + 40% + 40%)}을 지급받게 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