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 2010.07.07 10:56

주5일제근무제

회사개산일:매년 1월1일

 

중도입사자의 경우 다음년도1월1일 발생하는 연차일수계산법에서

몇일이상입사자부터 15일이 온전히 발생하나요?

 

8할이상근무할경우 15일을 부여한다고 되었는것같은데

8할의 의미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0개월근무하면 8할인가요?

아니면 근무기간중의 8할이상출근을 의미하나요?

 

그러면 3월1일이전 입사자라면 다음해1월1일발생하는 연차가

15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0일이되나요?

 

또 1월6일입사자면 8할이상출근이기때문에 15일이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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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7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및 개정 연차휴가제도)은 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되고, 종전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및 종전 연차휴가제도)는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됩니다만, 사업장의 구분없이 개정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개정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기본연차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1년간의 소정근로일이란, 1년간의 총일수(365일)에서 각종 휴일 등을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등 법정휴일과 각종 회사내 휴일이 연간 65일이라면 1년간의 소정근로일은 300일입니다. 즉 1년간 계속근로상태에 있다는 전제하여 300일의 소정근로일 중 80%(240일)이상 출근한 경우 기본연차휴가 15일과 근속연수별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1.~12.31.)중 '중도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소 복잡합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1년간의 계속근로가 없더라도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에 비례한 근무일수만큼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이 총 300일인데, 3.1.에 입사하였고 3.1.~12.31.까지 총근로일수(예:240일)중 8할이상 출근하였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3.1.)부터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종료일(12.31.)까지 총 근로일수가 240일이고 이중 10일을 결근하였다면, 230일을 출근한 것이므로 출근율은 (230일/240일) * 100 = 96%이므로 15일의 기본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통상근로자의 [240일 / 300일 = 80%]이므로 이를 감안한 연차휴가는 12일입니다.

    * 입사일이후 12.31.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 15일 * (240일/300일) = 12일

     

    1.6일 입사자인 경우와 위와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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