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쩌리 2019.04.08 12:12

정년후 다시 계약직으로 되었을때 연차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019년 퇴직시 25개 연차가 발생했는데 5월 부터 계약직으로 전환합니다. 그럼 25개 +8 개 해서 33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형식임을 감안하면 25일을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83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83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82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0.03.30 81
휴일·휴가 문의 1 2015.08.25 81
휴일·휴가 휴가관련입니다. 1 2021.01.06 81
휴일·휴가 연차휴일 조항 변경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10.12 81
휴일·휴가 월차사용 2024.05.09 81
휴일·휴가 휴일지정 1 2021.01.04 77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77
휴일·휴가 궁금증이생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5 76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76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2024.04.19 72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7.08 71
휴일·휴가 휴가일수 2020.12.21 69
휴일·휴가 휴일근로 지급여부 2024.05.16 69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2024.02.23 66
휴일·휴가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2021.12.31 65
» 휴일·휴가 임금 문의 1 2019.04.08 54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50
Board Pagination Prev 1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