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fairy 2012.05.18 16:06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올립니다.

한직원의 휴가일수 계산법을 예로 들어 올립니다.

2012년 3월 12일 입사자일 경우 아래 제가 계산한 방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2012년에 월 만근시 1일 발생해서 총 9일 사용할 수 있고 2013년에 휴가일수 비례로 11.25과 2012년 잔여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느데 예시로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 2011년 9일을 포함해서 11.25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남깁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이 어떤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 - 4.12,5.12,6.12,7.12,8.12,9.12,10.12,11.12,12.12 - 9일
2013 - 15 * 9/12(11.25) + 2012년 잔여분
2013 발생 - 1.12,2.12 (2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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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2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입사년도(2012)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1.1.자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매월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입사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며(11.25일) 다음년도부터 새롭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013년도 월만근에 따라 발생한 2일치의 연차휴가는 다음년도 2014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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