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kkab 2011.12.21 14:23

50여개 단지의 사업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어떠한 사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관련해 취업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 : (휴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후 : (휴일) 회사는 매주 일요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위 개정에 의해 법정공휴일이 휴일에서 빠지게 되고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1.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이 기존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하던 수당을 실질적으로 없애버리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무리 근로자 과반수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심각한 근로조건의 후퇴에
 대해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요?

  
2.24시간 맞교대하는 경비원(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봤을때  
  기존의 미사용 연차는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취업규칙 변경으로 동일사업장내에서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근로자와 그대로인 근로자가 생기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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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0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에 의해 공휴일을 제외하는 형태로 규정을 변경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만 있음)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로 처리를 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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