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스파파 2021.01.25 12:28

연차 (월차) 발생 수량 및 연차(월차) 발생 조건 문의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초 연차 발생 및 관리

1. 입사일 : 2020년 3월 9일

2. 연차 발생

  1) 연차(월차) : 2020년 4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 : 9개 발생 (2020년) /  2021년 1월9일~2월9일 2개 발생 (2021년) 

  2) 연차 : 15 x 298/365 = 12,2  (12개 발생) / 회계년도 기준

      * 2021년 연차 갯수 : 12+2 = 14개

3. 연차(월차) 발생 조건 문의

   - 입사일 기준으로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  (이 경우 만근 조건은)

    1) 지각, 조퇴 시 : 미발생

    2) 연차(월차), 반차 사용시 : 발생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일수는 질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2)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을 하였으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할 경우 그 날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의 노동부의 질의회시를 참고하십시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8032309042468010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1.10.06 9304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2015.06.12 9217
휴일·휴가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2012.05.04 9173
휴일·휴가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2011.11.03 9172
휴일·휴가 국경일(공휴일)과 대체(임시)공휴일 휴일근무 수당 지급기준 1 2020.11.23 9081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부당합니다. 1 2017.05.12 9060
휴일·휴가 유급 or 무급 휴가? 1 2011.06.15 905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의 연차대체의 건 1 2011.04.05 8884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중 연차발생 및 연차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 1 2011.07.11 8846
휴일·휴가 수습기간에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1 2012.06.10 8819
휴일·휴가 주20시간(1일4시간) 근무시 년차휴가 며칠인가요? 1 2012.01.09 8761
휴일·휴가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09.06.06 8761
휴일·휴가 경력자의 경력연차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1 2011.09.20 8658
휴일·휴가 병가일수 계산 1 2011.11.07 8568
»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회계기준 연차(월차) 발생 및 발생조건 문의 1 2021.01.25 8499
휴일·휴가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2013.10.07 8487
휴일·휴가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1.10.19 8446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적용 1 2011.02.15 8427
휴일·휴가 경조휴가(부모상)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2016.07.25 841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011.07.07 83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