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지니 2022.04.01 10:58



사일 : 2012-04-18

 

입사월 기준 연차 지급 기준

 

2021-08-26~2021-09-26 병가휴직(개인질병)

2021-12-17~2022-01-17 병가휴직(개인질병)

2022-02-04~2022-05-20 병가휴직(개인질병)

 

2021년도 연차 발생이 되는거 맞나요??(병가휴직은 무급입니다. )

 

취업규칙에

휴직의영향

3.휴직 기간중에는 연차 유급ㅎ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 병가휴직은 연차 발생이 되는게 맞나고 검색했는데요.

병가휴직일을 제외 하고 1년에 출근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거 같은 검색 내용도 있어서요

>>병가휴직자인데 1년간 80% 이상 출근이면 연차 지급

>>병가휴직자인데 1년간 80% 미만이면 , 병가휴직자이지만 80% 미만자여서 연차 미지급

어떤게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기재 되어 있는 내용이더라고 근로기준법상 병가휴직자는 연차 발생이 되어야 한다면

발생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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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의 경우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하였더러다도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약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전년도에 매달 개근한 달수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휴직일수는 총근로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22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고, 22년 휴직일수는 총근로일수의 20%를 초과할 경우 23년의 연차휴가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매달 개근한 달 수만큼 (1월, 6월 ~ 12월)인 8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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