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중복 연차 질문입니다.

 

주40시간제, 100인이상 사업장

 

<2008년 1월 1일 입사, 2010년 5월 31일 퇴사>

 

2008년 1월 1일 ~ 12월 31일 : 15일 발생

2009년 1월 1일 ~ 12월 31일 : 15일 발생

예2) 2010년 1월 1일 ~ 5월 31일 퇴사시

질문-> 1년간 8할이상 근무가 아니기에 연차를 안줘도 위법하지 않다??

 

예1) 2010년 1월 1일 ~ 11월 30일 퇴사시

질문-> 1- 1년간 8할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15일 연차를 주거나 수당지급을한다.

             2- 8할 이상은 퇴사자와 무관하며, 계속 근로자 출근율 8할이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예1)은 연차를 안줘도 위법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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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1 19: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년 1월 1일 입사, 2010년 5월 31일 퇴사

    2008년 1월 1일 ~ 12월 31일 : 15일 발생

    2009년 1월 1일 ~ 12월 31일 : 15일 발생

    예2) 2010년 1월 1일 ~ 5월 31일 퇴사시

    질문-> 1년간 8할이상 근무가 아니기에 연차를 안줘도 위법하지 않다??

     

    ==> 보다 엄격히 말하면, '1년간 8할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사후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계속근로연수 1년이라는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여 '출근율이 8할이상인지'를 따집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입사후 1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연차휴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2008.1.1.입사 - 2009.12.30.퇴사한 경우

    2008.1.1.~12.31.기간에 대해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09.1.1.~12.30.기간에 대해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음.

     

    반면, 입사후 1년미만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따지지 않고 월단위로 출근율을 따져 개근한 경우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예1) 2010년 1월 1일 ~ 11월 30일 퇴사시

    질문-> 1- 1년간 8할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15일 연차를 주거나 수당지급을한다.

                 2- 8할 이상은 퇴사자와 무관하며, 계속 근로자 출근율 8할이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예1)은 연차를 안줘도 위법하지 않다???

     

    ==> 입사후 1년미만자이므로, 매월마다 개근여부를 따져 월 1일씩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여부, 출근율 8할 여부는 묻지를 않습니다.

    1.1.~1.31. 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2.1.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권리 발생

    2.1.~2.28. 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3.1.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권리 발생

    3.1.~3.31. 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4.1.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권리 발생

    4.1.~4.30. 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5.1.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권리 발생

    5.1.~5.31. 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6.1.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권리 발생

    5.1.~5.31. 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6.1.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권리 발생

    6.1.~6.30. 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7.1.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권리 발생

    8.1.~8.31. 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9.1.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권리 발생

    9.1.~9.30. 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0.1.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권리 발생

    10.1.~10.31. 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1.1.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권리 발생

    11.1.~11.30. 기간에 대해 :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2.1.에 연차수당 1일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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