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pjh 2012.03.19 14:46

수고많으십니다.

현 사업장은 100인 이상 서비스직이며 주40시간 스케쥴근무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4월11일 총선 임시공휴일로 인하여, 휴무일을 주어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상 따로 표기는 안되어 있고, 공민권행사시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만 허용 되어 있습니다.

휴무를 주어진다해도 그날 4월11일 전직원이 쉴수는 없는 업무고, 월휴무에 하루만 더 발생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11. 임시공휴일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기업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상 해당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로 볼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방법 1 2011.07.07 8358
휴일·휴가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2.04.01 8305
휴일·휴가 연차수당선지급과 급여차감. 1 2010.08.10 8287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계산 1 2017.03.15 8239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서 내용 중 통상임금 계산법 1 2011.07.27 8238
휴일·휴가 휴일 점심시간은 초과근무시간인가요? 1 2016.08.25 8203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휴일·휴가 연차는 공휴일 포함인가요? 1 2010.10.31 8189
휴일·휴가 연차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1 2011.05.31 8160
휴일·휴가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2012.04.28 8080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1.12.30 8052
휴일·휴가 2년차 만근후 발생되는 연차휴가 1 2013.05.15 8000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8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방법 1 2011.06.22 7952
휴일·휴가 외출,조퇴,지각,결근에 대해 연차에서 삭감이 가능한가요? (사전... 3 2017.01.03 794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2012.04.09 7935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2013.07.03 7891
»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일 발생여부?? 1 2012.03.19 7873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04.22 7865
휴일·휴가 연차 사용을 당일날 회사에 통보해도 되는지 여부 1 2022.06.08 78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