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8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의 대체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 부여하느 경우 당초의 주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명문규정이 아닌 판례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일의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단협 또는 취업규칙에 그 규정을 정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사유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이 7일 단위로 부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경된 휴일은 해당 주의 특정일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보상휴가제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해당 근로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8시간 휴일근무시 12시간 휴가부여) 미사용한 보상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은 노사간 보상휴가제 도입시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의 수당 발생 방식에 따라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수다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관련 판례>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2000.09.22, 대법 99다 7367 )

[요 지]

1. 일반적으로 숙직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들의 1일 금 5,000원씩 당직수당 명목의 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없는 법정외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숙직전담업무가 통상업무인 방호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된 돈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원고들이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2.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노동부 행정해석>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유효하다 ( 2005.02.14, 근로기준과-779 )

[질 의]

노 사서면 합의에 의거,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1월 1일에 휴가로 부여하고 1년간 사용하게 하며, 미사용한 휴가를 그 다음연도 1월 급여지급시에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이 최초로 발생한 년도로부터(선택적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년 후에야 금전보상을 받게 되는 사항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람.

[회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의2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간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서면으로라도 감사인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근무하는 시설에서는 휴무근로에 따른 수당이 별도로
>
>지급되지 않고 대체휴가로 처리해줍니다.
>
>그런데 대체휴가라는게 사용하는 기간제한이 있는것인지, 아닌지
>
>있다고 하면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공신력있는 문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
>아니라고 하면 대체휴가를 받은 당월, 당년과 상관없이
>
>익월, 익년이 되어도 무관한건지 알고싶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
>명쾌하고 빠른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세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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