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2024.03.26 11:45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인권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체휴가 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결정하였습니다.

 

발생된 대체휴가는 6개월 안에 소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6개월 이후 미사용된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휴가중 우선하여 사용해야 하는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굼합니다.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근로자 대표와 우선사용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문서화 해서 남겨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new 2024.04.29 52
휴일·휴가 휴일수당 new 2024.04.29 50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71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53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54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78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41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71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42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93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71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5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4.16 216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2024.04.16 51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4.04.12 166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2024.04.12 117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2024.04.12 109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2024.04.09 14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196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1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