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일(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일인 4월10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2.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일(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일인 4월10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2.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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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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