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free 2023.10.05 09:31

현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및 대체휴가(시간)으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부여받은 대체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예를 들어 오늘 1시간 써서 17시퇴근, 내일 2시간 써서 16시 퇴근)을 회사에서 막을 권한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대신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약정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2023.11.04 771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470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42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92
휴일·휴가 연차질문 1 2023.11.01 252
휴일·휴가 보상휴가 문의 1 2023.10.31 223
휴일·휴가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2023.10.30 644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50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2023.10.27 504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134
휴일·휴가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2023.10.26 42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24
휴일·휴가 노조창립기념일 자회사는 1 2023.10.23 279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86
휴일·휴가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2023.10.21 463
휴일·휴가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2023.10.20 101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1 2023.10.17 569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2023.10.16 1215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2023.10.13 435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24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