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및 대체휴가(시간)으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부여받은 대체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예를 들어 오늘 1시간 써서 17시퇴근, 내일 2시간 써서 16시 퇴근)을 회사에서 막을 권한이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및 대체휴가(시간)으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부여받은 대체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예를 들어 오늘 1시간 써서 17시퇴근, 내일 2시간 써서 16시 퇴근)을 회사에서 막을 권한이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 2023.11.04 | 77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퇴사 1 | 2023.11.02 | 470 | |
휴일·휴가 |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3.11.02 | 342 | |
휴일·휴가 |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 2023.11.01 | 192 | |
휴일·휴가 | 연차질문 1 | 2023.11.01 | 252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문의 1 | 2023.10.31 | 223 | |
휴일·휴가 |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 2023.10.30 | 644 | |
휴일·휴가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 2023.10.28 | 505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 2023.10.27 | 504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134 | |
휴일·휴가 |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 2023.10.26 | 423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424 | |
휴일·휴가 | 노조창립기념일 자회사는 1 | 2023.10.23 | 279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86 | |
휴일·휴가 |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 2023.10.21 | 463 | |
휴일·휴가 |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 2023.10.20 | 101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1 | 2023.10.17 | 5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 2023.10.16 | 1215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 2023.10.13 | 435 | |
휴일·휴가 |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 2023.10.13 | 12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대신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약정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