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야 2023.10.20 14:21

온라인유통업체에 근무중입니다

상시근로자 5~7명으로

2023년 3월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도입되었는데요

근무자중

개업일자 2018년 7월17일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인원중

2011년 12월9일 입사

2022년 9월19일 입사

2023년 2월1일 입사

2023년 3월2일 입사

2023년 10월4일 입사 로

1년이상 근로자 2명

1년미만 근로자 3명 입니다

각각 연차휴가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4월부터~12월만 적용되는건지

1월부터 적용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인 2023.4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2023.11.04 772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474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42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92
휴일·휴가 연차질문 1 2023.11.01 252
휴일·휴가 보상휴가 문의 1 2023.10.31 223
휴일·휴가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2023.10.30 644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506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2023.10.27 504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135
휴일·휴가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2023.10.26 42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24
휴일·휴가 노조창립기념일 자회사는 1 2023.10.23 279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86
휴일·휴가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2023.10.21 463
» 휴일·휴가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2023.10.20 101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1 2023.10.17 569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2023.10.16 1215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2023.10.13 435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24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