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자리 (회사 대표 승인 받은 팀회식)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진단서로 2주 병가처리 요청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지 않고 연차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2. 병가 처리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자리 (회사 대표 승인 받은 팀회식)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진단서로 2주 병가처리 요청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지 않고 연차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2. 병가 처리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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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20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97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48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121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11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198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3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2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26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5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242 | |
휴일·휴가 |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3.20 | 81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2024.03.20 | 118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318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48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45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33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208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126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