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ppp 2024.02.09 23:17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유럽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회사는 '포괄임금제' 시행 중입니다.

 

1.

출장 전 출장 기간을 확인하고 설 연휴에도 근무하는 것에 대해 사내 경영에 문의한 결과,

해외 출장을 갔으면 출장지 시간을 따라라 / 유럽 현지에 설 연휴 & 삼일절이 있느냐

라는 답변과 함께 어떠한 보상이나 연장 근무 수당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연휴 기간인 유럽 현지 시각 2월 9일(8시간 근무), 2월 10일(근무 예정, 시간 미정), 2월 12일(8시간 근무 예정)에 근무를 했고 또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회사 입장처럼 어떠한 보상이나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가 없나요?

참고로 출장지 업체 입장은 '설 연휴 근무하고 귀국해서 보상받아라' 입니다.

 

2.

회사 특성상 해외 출장 업무가 없다시피 하여 해외 출장 관련 체계가 없어 이번 제 출장 건을 시작으로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출장비를 '평일에 일비 & 식비 전부해서 10만원 지급, 주말은 일비와 식비 일절 지급 없음' 이라고 한 상황입니다.

회사 입장은 '주말에는 일 안하니 일비나 식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고, 제 입장은 '해외 출장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이니 주말에도 지급해야 한다.' 입니다.

 

위 상황에 대해 정말 회사 입장대로 주말에는 일비나 식비 지급 없이 아무것도 받지 못 하나요? 

 

3. 

출장 출국 비행기는 한국 시각 기준 1월 29일(월) 오후 12시이고, 12시간 50분 비행 후 차로 추가로 이동하여 유럽 현지 시각 기준 1월 29일 오후 9시에 출장지 도착했습니다.

출장 업무 후 귀국 비행기는 유럽 현지 시각 기준 2월 29일(목) 오후 7시 35분이고, 10시간 40분 비행 후 차로 추가로 이동하여 한국 시각 기준 3월 1일(금, 삼일절) 오후 5시 자택 도착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 출장 이동 시간도 업무 시간에 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상황에 대해 연장 근무 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1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일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 지급은 없다고 하는데

출국 & 귀국 비행시간, 출장지 도착 시간(오후 9시), 귀국 후 자택 도착 시간(삼일절인 3월 1일 오후 5시)에 대해 연장 근무 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설 연휴에 가족도 못 보고 회사한테 너무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답변이 정말 간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318
휴일·휴가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2024.03.11 220
휴일·휴가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2024.03.08 178
휴일·휴가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4.03.08 124
휴일·휴가 무급휴일 및 주휴일 2024.03.07 395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24.03.06 365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446
휴일·휴가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2024.03.04 487
휴일·휴가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2024.03.03 24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4.03.01 51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수당게산 2024.02.29 143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2024.02.29 102
휴일·휴가 유급휴일 관련 명칭 2024.02.29 99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2024.02.28 156
휴일·휴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2024.02.27 140
휴일·휴가 연차 2024.02.23 104
휴일·휴가 유아기단축근무? 아이키움시간? 유급? 무급? 2024.02.23 210
휴일·휴가 연차 2024.02.23 130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2024.02.23 66
휴일·휴가 최소 근무인원 2024.02.22 1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