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3.1.4(수)
퇴직일이 24.1.4(목) 입니다.
소정 근무일이 월~금요일 5일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입사일이 속한 주에 주휴수당을 안받았고 퇴직일이 속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입사일이 수요일이고 퇴직일이 목요일이니 1개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입사일이 23.1.4(수)
퇴직일이 24.1.4(목) 입니다.
소정 근무일이 월~금요일 5일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입사일이 속한 주에 주휴수당을 안받았고 퇴직일이 속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입사일이 수요일이고 퇴직일이 목요일이니 1개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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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 강제 사용 관련 | 2024.02.21 | 123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부여 | 2024.02.21 | 133 | |
휴일·휴가 |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 2024.02.20 | 32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갯수 질문 | 2024.02.20 | 287 | |
휴일·휴가 |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 2024.02.16 | 30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 2024.02.16 | 23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 2024.02.15 | 249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 2024.02.15 | 31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차감 | 2024.02.14 | 157 | |
휴일·휴가 | 휴가일수계산 | 2024.02.13 | 156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705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20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7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03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265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4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49 | |
휴일·휴가 |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 2024.02.01 | 24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17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1.4~부터 매주 1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면 52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