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4동 2024.01.18 10:32

계약직 직원이 월차사용을 많이 안해서 월차가 8개 남았습니다. 이 직원이 1년이상 근무자로 연차 15개가 발생되었는데 월차를 남겼다가 나중에 함께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월차 잔여분을 1년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혹시 사용 시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요? 연차도 그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거라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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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6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에 미사용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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