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fh 2024.01.23 15:46

안녕하세요?
직원의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보상시 계산법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월급여 3,000,000원
식대 200,000원
상여금(급여의1.2%)추석, 설 지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7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별도의 재직자 요건 없이 상여금을 급여의 일정액을 연간 2회에 나누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월 임금액과 합산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구하시고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 강제 사용 관련 2024.02.21 123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부여 2024.02.21 133
휴일·휴가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2024.02.20 32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 질문 2024.02.20 287
휴일·휴가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2024.02.16 30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2024.02.16 24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49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2024.02.15 310
휴일·휴가 연차일수 차감 2024.02.14 157
휴일·휴가 휴가일수계산 2024.02.13 157
휴일·휴가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2024.02.11 706
휴일·휴가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2024.02.09 220
휴일·휴가 시간외 시간 수당 2024.02.09 175
휴일·휴가 연차수당 2024.02.08 303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269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2024.02.04 24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49
휴일·휴가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2024.02.01 24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2024.01.31 217
휴일·휴가 연차정산 2024.01.30 2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