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잡부 2024.01.03 15:50

병가 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무직 정규직이며 주5일(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근무 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연도는 22년 11월 1일 ~ 23년 10월 31일 입니다.

근무 중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 휴직(유급) 4월~5월 총 60일을 사용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23년 11월 1일에 발생하는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22.11.1~2023.3.31 사이와 2023.6.1~10.31 사이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개근했는지를 따져 이를 충족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2023.4.1~5.31 사이 개인병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0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는지 확인후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12.4일 (304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2024.01.29 398
휴일·휴가 40대남 육아휴직 상태서 캐나다 컬리지/유니버시티 학생비자로 입... 2024.01.27 258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14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2024.01.26 194
휴일·휴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2024.01.25 204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2024.01.25 333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20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65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295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2024.01.18 617
휴일·휴가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2024.01.18 248
휴일·휴가 주휴수당 해당여부 1 2024.01.18 160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500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557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2024.01.16 322
휴일·휴가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2024.01.16 371
휴일·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2024.01.15 348
휴일·휴가 연차 부분 문의합니다. 1 2024.01.15 171
휴일·휴가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2024.01.11 295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대해서 1 2024.01.10 1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