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2013.12.26 15:42

안녕하세요...

올해 5개월동안 휴직을 했습니다.

작년에 연차는 16일 발생했구요

휴직을 하면 연차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올해 연차수가 6일로 나왔는데 이 연차수가 맞게 발생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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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휴직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개인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근율이 2할 이상이라면 만근한 월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즉, 12개월 중 매월 만근여부를 검토하여 만근월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귀하가 12개월 중 총 6개월에 걸쳐 휴직을 하였다면 나머지 만근월 6개월에 대해 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의 경우 다르게 산정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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