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5 0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이든 휴가이든 그 신청방법이 법으로 서면신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 또는 휴가 신청의 의사가 상대방(회사)에게 '도달'되었다면 서면이든 온라인이든 구두신청이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온라인신청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구두신청의 경우 신청의 존재여부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휴가나 법정휴직은 그 신청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상대방의 승인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적기준에 의한 휴가나 휴직이 아닌 임의적인 휴가나 휴직은 상대방의 승인유무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휴직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휴가가 없는걸루 알고 있는데요.
>
>육아휴직을 포함해서 휴직을 하려고 할때
>
>꼭 서면으로 작성해서 본인의 싸인이 있어야 할까요?
>
>전산으로 신청해서 휴직을 처리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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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휴직계 서면 작성 2009.06.05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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