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03.18 11:24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관련해서 여쭙니다.

몸이 좋지 않아 1개월 휴직을 하려 합니다.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17일인데요

1개월 휴직을 하게 되면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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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8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당해연도에 휴가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당해연도에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당해연도에 회사에 이를 청구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병가(1개월)와 연차휴가 17일을 연속하여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병가(1개월)만 사용하고 연차휴가는 병가와 연동하지 않고 추후 사용할 것인지는 귀하의 판단사항입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병가휴가가 무급휴가인 경우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요양기간에 한하여 병가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사정에의한 병가기간은 결근처리되며, 업무상재해(산재)인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기본연차휴가와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1개월간 병가휴가를 사용하면 해당기간만큼 결근한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 2010년도 출근율은 11개월/12개월 = 92%이므로, 2011년도에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10년도에 3개월간 병가휴가를 사용하면 2010년도 출근율은  75%(9개월/12개월)이며 이는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출근율(8할)에 미달하므로 회사에서  2011년도에 일체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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