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이 2010.07.01 14:57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허공단에 가보니 고용조정지원금이 있더라구요.

 

직원들의 휴직 등을 권고해 볼 생각인데 이때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휴직수당을 줘야하나요? 기준이나 법률이 있습니까?

 

또한 고용보험공단에서 회사에서의 지급수당의 3/4를 지급해주므로 근로때와 똑같은 수준으로 줄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휴직시 전액을 다 준다는건 좀 어패가 있는거 같고 직원입장에서는 회사의 상황상 휴직하므로 다 받았음 할꺼고....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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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1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휴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상담글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잠시 사업을 정지하게 되는 '휴업'(휴업수당)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수당은 휴업한 사업주가 법률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비로,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한다면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해야 하는 강제제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평균임금의 100%)보다 미달하는 액수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법률이 정한 휴업수당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휴업급여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휴업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506

     

    고용지원센터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지급하는 휴업수당 지원금제도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해당 자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4036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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