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피엘나르샤 2018.03.23 11:51

유급휴무일(예: 절,관공서의휴무일등)을    통상근무로 변경하려 합니다.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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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2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법정휴일은 주휴일 뿐 입니다. 하지만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위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약정한 회사가 많습니다. 소위 공흎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통상근로일로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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