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loh 2010.01.12 13:58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근로기준법 내에서 타당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회계년도 기준은 매년 1월1일으로 직원들의 연차발생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년도와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년도의 중도입자사의 경우, 귀속되는 년도에 나누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08년 2월 1일입사자의 경우, 매월 만근하여 발생한 휴가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11월 12월에는 사용을

했구요. 09년1월까지 입사 1년미만이라서 월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1 ) 08년 12월에 연차수당 정산을 할 때, 상기 발생된 월차휴가는 정산하지 않지요?

              (입사1년 미만시 발생된 월차휴가는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시 익년도 년차발생시에

               사용일수를 공제한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단, 1년미만 퇴사자의 경우 급여지급 시 미사용 휴가수당으로 정산 함.

             

질문 2) 상기 입사자의 09년 2월 1일기준 사용가능한 휴가는 08년도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2일과 (월차휴가 2일 사용했으므로 발생일수 14일에서 공제) 09년 1월에 발생한 유급휴가1일

           총 13일이 맞나요?

 

질문 3) 상기입사자의 2010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15일입니다. 09년 1월1일 발생한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5일에서 1일을 공제한 14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제 본인이 입사한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합당하겠지만 회계년도를 맞추다보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휴일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월차휴가가 폐지되었다고, 입사 1년 미만자는

사용휴가가 없으니까, 월차를 부여하는 대신 익년도 연차발생시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고,

초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 포함해서 15일이라고 누차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좋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 미리 앞당겨 쓰는거니까

내년 연차는 15개가 아니고 쓴만큼 빼고 준다~~~~"라고 말하는데 또 이말을 오해해서 입사 3년

지난 사람이 자기도 내년 연차를 좀 땡겨쓰고싶다네요...ㅡ,.ㅡ;;;

 

수고하세요~! 

 

 

예) 입사일자:2008.02/01
08년 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1 1 1 1 1 1 1 1 1 0 0 1  
입사 1년이상 되는 시점 - 09년 2월 1일

*사업장의 사정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맞춤: 08년 2월 1일(입사일) ~ 08년 12월 31일(13.7일=14일

)

입사 1년 이상 되는 시점에 14일-(사용일수 2일)   총 12일의 연차휴가 부여 및 09년 1월에 생긴

1일의 월차휴가는 사용가능하나 사용시 익년도(10년)연차발생에서 공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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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3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가 복잡한 것은 법개정과정에서 노,사,정의 주장과 입장이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그과정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다보니, 이상하고 괴이한 형태의 누더기 형태의 연차휴가제도로 법이 정해져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인 회계정산기준일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결과적으로 2008.2.1.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귀하가 산정하신 방법에 따른 결과가 아래의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결과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이므로 개선하여야 하며, 귀하가 산정하신 방법에 따른 결과가 아래의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결과를 상회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 2008.2.1.입사자의 연차휴가 발생 산정방법 (회계기준일 1.1. 기준)

     

    1. 입사후 1년미만(2008.2.1.~2009.12.31.)의 기간에 대해

    : 여기서 2008.2.1.~2009.1.31.까지를 산정대상기간으로 하지 않는 것은 2009.1.31.까지를 산정대상기간으로 한다면, '1년미만의 기간'이 아닌 '1년의 기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전체 갯수는 최대 11개로 제한됩니다.

     

    1) 2008.2.1.~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008.3,4,5,6,7,8,9,10,11,12,2009.1.(매월 1일)에 각각 1일 씩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2009.1.1.~1.31.기간에 대해 : 1.31.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1년미만'의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2008년도 1년간의 사업장 전체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해당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연차휴가[15일*(11월/12월)=13.75일]를 부여

     

    결과적으로, 2008.3,4,5,6,7,8,9,10,11,12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10일의 연차휴가와 2009.1.(1일)에 3.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등 총 13.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기간중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11.7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입사후 1년이상의 기간(2009.1.1.~12.31.)에 대해

    2010.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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