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깨비맘 2014.08.31 11:46

국립 3교대 근무 간호사 입니다.  법정  off를   다 받음에도  휴일 근무시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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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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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2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만,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기68207-761, 1994.05.09)

    그러나 일반적 유급휴일의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비번일일 경우라도 유급휴일에 따른 통상 8시간의 유급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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