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호루라기 2017.06.14 16:03

안녕하세요, 파견대상업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파견 대상 가능 업무 32개 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정보가 없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업무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좀 드립니다.


- 당사에서 제공되는 체크리스트(엑셀파일)를 바탕으로 당사의 H/W 및 S/W 제품 테스트 실행

- 테스트 결과 체크리스트에 작성

- 테스트 시 발견되는 오류 기록

- 업무난이도 : 下 ( 당사 제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을 통한 숙련도 향상 가능한 업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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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업무의 정확한 성질을 알수 없으나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혹은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파견대상 업무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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