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끝에 2017.06.22 18:24

예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처음 질문이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기업과 계약된 용역업체인 A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초반에는 특이한 케이스로 공기업과 기업이 계약을 해서 4년정도 한 회사에서 시설물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공기업과 계약된 기업사이에 계약이 해지되어 그 다음부터는 공기업에서 1년계약 입찰을 통해 계약한 기업에서 계속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1년이 되어 입찰공고가 올라왔고 제가 다니는 A업체가 아닌 B업체가 낙찰받았고 지금 적격심사를 진행중입니다.

낙찰받은 B업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20명정도 되는데 전체고용하지 않고

신규채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법적효력은 없지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자료를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업체를 선정시 준수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 지침서는 법적효력이 없으니 준수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고용승계가 의무가 아닌건 알고 있지만 계속하여 몇년간 같은 업무만 해왔고 이 일을 하면서 나이도 먹어 다른곳에 가기도 어려운데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업체를 공기업은 받아들이려 하는데 지켜봐야만 하는 근로자로써 답답해서 문의해 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이것이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수탁업체는 위탁업체인 공기업으로부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 표준 근로계약시 ‘“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거나

수탁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그리고 ‘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종업원의 신분보장 조항을 기재하여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 공기업에서 수탁업체를 통해 근로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가급적 고용승계를 해야 공기업으로부터 해당 용역을 수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인데 그렇다면



답변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 공기업에서 수탁업체를 통해 근로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가급적 고용승계를 해야 공기업으로부터 해당 용역을 수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처럼 공기업에서 저런 조항을 참고하여 받았다면 좋았겠지만...

공기업에선 근로자들에 대한것은 개인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계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알아본결과 법적으로는 문제되는것이 없다라고 답변들을 받아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이렇게 몇년간 일해온 곳에서 한순간에 해고조치 되니 앞으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해결방법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곳저곳에 알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한계가 있어서 문의드려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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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6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해당 공기업의 위탁 방침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해당 공기업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정부의 지침을 준용해야 할 공기업과 해당 공기업의 업무 위탁에 있어서 용역 업체 선정시 고려해할 사항을 소홀히 한 문제로 해당 공기업이 이전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현 사업장에게 업무위탁을 준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전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등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관련 공기업의 위탁을 담당하는 부서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형태의 대응을 하시거나 언론제보등 법이외의 여론전을 통해 해당 공기업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위탁 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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