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 경조휴가 및 경조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황을 먼저 알려드리면,
■ 유급휴가 및 휴일 관련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55조,제73조,제74조제1항에 대한 유급휴가 및 휴일을 부여
(파견업주) 사용자가 지급한 휴가, 휴일에 대한 비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
■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용자) 파견법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책임 의무는 파견업주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요청 시 부여
(파견업주) 사용자가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
■ 경조휴가 관련
(사용자) 파견근로자 신청 시 경조규정에 근거한 휴가 부여
(파견업주) 사용자가 부여한 경조휴가에 대해서 파견업체 경조규정에 따른 비용 지급
--> 파견업주가 지급하는지는 당사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음(안할 것으로 추정)
실무적으로 상기와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유경험자분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조휴가 관련해서 근로자차별 등과 관련하여 영 찜찜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의견 주시면 더욱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제 34조 ⓵에 따라 근로기준법 총칙의 부분중 균등처우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복리후생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고 해당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 이유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 한가지 때문이라면, 즉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비의 경우 파견근로자에게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가 됩니다.
경조휴가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견근로자에게도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별달리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