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2017.07.24 15:08

#2017.05.04.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아웃소싱

서류통과 및 면접 진행 ( 면접안내메일 캡쳐본 )

 


#2017.05.10.   면접 합격후 오리엔테이션

6월13일 모든 교육 및 인증평가 합격시 실습진행하며 모든 교육은 탈락,중도포기시 교육비는 본인부담이며 최종합격시 늦어도 7월 1일에 입사한다 통보받음(5월 30일 다시한번 입사일 확인함)

(오리엔테이션 안내메일 캡쳐본/2017.05.30. 카톡캡쳐본)

 


#2017.05.13.~2017.05.20.  한국경비협회 주관 특수경비원 신입교육(7박8일 합숙)

교육 수료(교육 수료 HDR넷 캡쳐본)

 


#2017.05.14. 문재인 대통령 인천공항 방문 1만명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뉴스기사를 통해 접함.

 


#2017.05.22.~2017.05.26.인천공항공사 부설 항공보안교육원 교육 수료

(교육 수료 HDR넷 캡쳐본)

 


#2017.05.29.~2017.06.12.  공항 채용관련 문제로 모든 채용이 전면 중지되며 앞날을 장담 못하나 우선 교육 및 인증평가는 완료해야한다며 관련 기사 링크 및 카톡으로 통보함

(2017.06.07. 카톡 캡쳐본)

 


#2017.06.09. OJT  교육중 17시 경 공항내 아웃소싱사무실에 교육생11명과 담당자 간담회를함. 여러 질문들이 있었고 그중 본인은
길어지는 교육대기르 인해 입사를 포기한다면 교육비환급에 관한 질문을 함. 담당자는 그것에 관해선 걱정하지말라며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함.

 


#2017.06.13.~2017.07.17.   인천공항공사 부설 항공보안교육원 인증평가 합격과 동시에 기약없는 대기(2017.06.23. 카톡캡쳐본)

 


#2017.07.04. 인증평가 합격후 20일째, 입사시기 장담못하며 단기 알바라도 하고 있으라고 통보함

(2017.07.04. 카톡캡쳐본)

 


#2017.07.07.  단기 알바 하며 대기하라고 한지 3일뒤 곧 실습을 하게될거 같다며 통보함. 실습은 알바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급, 근로조건 및 시간은 정확히 알려주지않음(2017.07.07. 카톡캡쳐본)



#2017.07.10.  실습 일정(07.15~08.20)을 기재하며 강제는 아니지만 해야만 이득이 있다고 했으며 스케줄은 오전(07시~11시)/오후(15시~19시) 로 진행함. 금전적 문제로 더 근무를 원하는 인원은 오전근무 후 오후근무 가능하다고함. 이때 11시~15시 4시간정도 남는시간은 알아서 쉬며 충분히 할 수 있는 스케줄 이라고함. 희망자 없을시 무작위로 오전 오후 스케줄 들어갈수 있다고 통보함

(2017.07.10./2017.07.14 카톡캡쳐본)

 


#2017.07.18.  실습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의구심이 들게됨. 본인은 현재 실습간에 시급,주휴수당 확실한 액수 및 실습 증빙서류 물어봄. 그러나 되려 실습간 급여 및 근로조건은 지금 자신의 회사에 물을게 아니라며 화를내고 이후 근로계약서 쓸때에 공항공사측에 물어보라고함. 사실상 지금의 실습은 실습이 아니라 편법적으로 교육자들의 오랜 대기로 인한 금전적 문제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교육이라고함. 계약서 등 작성한 상태가 아니라 실습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함

(2017.07.18. 카톡캡쳐본)

 


#2017.07.19.   본인은 교육 및 채용에 관한 포기 의사를 밝힘. 이제껏 전화통화는커녕 카톡에 대한 질문에 자기도 모른다, 신경질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담당자는 처음으로 전화통화 의사를 밝히며 오랜 대기기간으로 인한 금전적 문제와 스트레스등이 이유라고 밝힘.포기하는건 본인 의사이지만 3일간에 교육비(실습비)를 받고싶으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며 포기서류를 쓸 것을 요구함.

 


#2017.07.21. 

13시30분경 아웃소싱 인천공항 보안검색 사무실에 방문하여 입사포기각서 작성함. 아무말없이 “000여기에 서명하시면되요”라고 들은 뒤 서명을함. 입사를 포기하는 이유를 묻기에 기약없는 대기기간으로 인한 금전적 문제와 스트레스,불안감 그리고 실습이라고 들었던 것이 사실은 교육이였다는 중요한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않았음을 이유로 말함. 서류작성이 끝나자 담당자는 오리엔테이션 당시 작성한 교육비 환급에 관한 교육서약서를 내밀며 환급을 요구함. 그러나 6월9일경 OJT교육 중 교육생들을 불러 채용중지에 관한 간담회를 한적이 있음. 그당시 본인이 오랜대기로인해 입사를 포기할 경우 서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교육비 환급은 어떻게되는지 질문을 했었고. 담당자는 교육비에 관해서는 환급할필요 없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함. 그점을 기억하고 입사포기를 밝혔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말하였으나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며 그당시에 함께 있었던 교육생들에게 물어보라고함. 서약서에 서명을 했으니 110만원가량의 교육비를 환급할 것을 요구함. 다른 유니에스 직원이 와서 일단 서명했으니 어쩔수없으며 돌아가라고함. 금액이 줄거나 지불해야할지 말지는 모르지만 추후통보하겠다며 기다리라고함.  본인은 입사포기각서 작성전에 왜 고지해주지않았음에 입사포기를 취소해달라고함. 그러나 그것또한 거절당함. 그당시에 교육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모두 당시 정황을 기억하며 교육비환급은 없을꺼라고 들었다고함. 몇시간 뒤 담당대리는 교육현장에 와서 교육생들에게 자신이 그런얘기를 한적이 있느냐며 교육생들이 들었다고하자 “기억이 안나네”라고 하며 돌아갔다고 전해들음

(2017.07.21. 카톡캡쳐본)



1.정말 제가 이 교육비를 환급해야하나요. (그쪽의 통보를 기다리는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2.이런 대우를 받고도 저는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

3. 분명 면접,오리엔테이션간 늦어도 7월1일이 입사인줄 알고 작성한 교육비 서약서인데 회사측 말대로라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입사를 기다리며 포기하려면 교육비를 환급하고 나가야한다. 즉 돈이 없으면 포기도 못한채 계속 대기만 해야하는건가요

그간에 고통도 보상받고싶은 마음이지만 법쪽에 아는게 없는 저로써는 민사소송이란말만 들어도 무서워집니다....무작정 노동청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만은 회사측이 어이가 없다 말이안된다 라고는 했지만 법적인것은 도와줄게 없다며 법률상담을 받아보라는 말만 듣고돌아왔습니다. 노동청은 밀린 임금만 받아주는곳인가요,,,


원하시면 카톡캡쳐본 등 자세한 자료 보관중입니다. 직접상담이되면 찾아라도 가서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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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2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를 비롯한 교육생들이 입사대기와 관련하여 간담회 자리에서 입사포기시 교육비 반환의무가 없다는 사용자측의 언급이 있었다면 이에 책임을 지고 교육비 반환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도의적 행동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사용자측의 태도는 입사내정자들이 해당 발언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판단하여 아마도 이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를 비롯한 채용내정자측에서 해당 발언내용을 입증할 수 없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비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복수의 채용내정자들이 입사포기시 교육비반환 의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사측 담당자의 발언을 전해들은 만큼 이를 근거로 서로가 서로를 입증하여 대응하실 방법은 있다 보여집니다. 당연히 교육비반환은 거부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교육비반환을 요구하는 사측에 대해 교육비반환 의무 면제라는 전제가 없었다고 하는 만큼 귀하의 주장처럼 입사포기각서 무효를 주장하시며 공세적으로 다시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현재로서 채용 내정된 귀하와 같은 근로자들에 대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대책에 따라 비용부담으로 현 용역업체가 공항공사측과 업무투입(근로제공)에 대한 시기를 미루어즉 약속한 근로수령의 의무를 저버려 발생한 피해에 대해 귀하를 비롯한 채용내정자들이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비면제 의무를 들어 입사포기에 대해 잘못된 선택을 유도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사측의 근로수령 거부로 인해 불가피하게 입사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받아내시는 협상을 유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32-653-7051~2)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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