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직원 2017.08.04 16:09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국립대에 3년째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상시, 지속적 업무

저는 5년 단위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14년도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해당 기관에서 재직중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전환 대상자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종기가 정해진 한시적 사업 종사자는 전환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사업은 2019년 2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기에 저는 이 점을 내세워 학교측에 전환 대상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하는데...가능할까요?!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전담업무 외 업무 지원

저는 특정 사업의 완수를 위해 채용된 사업 전담인력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해야 맞지만 지난 3년 간 저는 대학의 크고 작은 교내외 행사 시 여러번 업무 지원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 지원 상세 내역은 필요시 따로 첨부 가능합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의 정규직들이 기피하는 업무 또는 행사 등에 여러번 동원되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전담업무와 무관한 업무 등에 배치된 이유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3. 사업 종기가 정해졌음에도 자주 반복 갱신되는 근로 계약

제가 알기로는 특정 사업의 완수 등의 사업 유지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보수 재조정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1년 단위의 계약 체결이 아닌 사업 기간을 전체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대학의 경우 매년마다 타 계약직들이 그러하듯 저의 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습니다. 14년에 채용된 이후로 현재까지 근로 계약을 총 6회 체결하였는데 그 중 보수 재조정으로 인한 갱신은 단 1건 뿐입니다. 관례적인 반복 갱신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4. 근로계약서 상에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대한 별도 기재가 없었음.

14년도 채용된 이후 2년이 되는 시점이 포함된 근로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시,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과 같은 2년 초과 사용 가능 등을 언급하는 별도의 기재가 없었습니다. 또한 인사담당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지 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제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러한 점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여러가지인데요...누구에게 물어볼수도 없고 누구하나 정확하게 답변해주는 분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호소해봅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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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환 대상자 여부에서 보면 우선 국공립 교육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귀하가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은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대상기관 1단계에 해당합니다.

     

    전환의 기준에 있어서 기존에 연중 9개월 이상 속하여 사용하고 향후 2년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처럼 일정 기간을 정한 정부의 프로젝트 사업등 사업의 완료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처럼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반복·갱신되어 2년 이상 지속 예상 시 명확하게 전환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가이드 라인의 기준인 이전 9개월 이상 사용 및 향후 2년 이상 사용 예상시그리고 연령법에 따른 60세 이상근로자이거나 육아휴직 대체자등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보고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봐야 합니다.

     

    문제는 귀하가 이를 개별적으로 요구하더라도 사업장에 노동조합등이 없는 경우 대상자 선정등의 과정에서 의견이 배제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각 기관별 실태조사 및 전환대상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없다면 가급적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논의하여 저희 한국노총의 도움을 받아 노동조합을 결성하시어 정규직 전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기존 근로조건 약화 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이후 근로조건의 향상에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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