갬히 2017.08.11 17:2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회사에 2006년 사X회사 소속 파견직으로 입사하여 2008년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회사소속으로 변경된게 아니라 2009 사람X회사의 정규직으로 변경되어 현재 회사에서 2014년 2월까지 근무해왔습니다(동일한 업무 계속). 그러다가 2014년 3월 다시소속이 현재 회사로 변경(계약직)되었는데 2015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불법파견이 맞는지 궁금하며 또 연차도 현재 10년째 근무(소속변경되며)인데 여전히 15개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받은적 한번도 없음)이것 또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인지 궁금하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근무하던 중 저와 학력이 동일한 A직원이 인사팀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그 직원은 정규직으로 현재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있어 급여차이가 현저히 심하고 승진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어 인사팀으로 항의 하였더니 인사팀 A직원은 인사급여업무를 하고 있어 정규직이고 제가 하고 있는 개발허가업무는 일반사무업무이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사 취업규칙 상에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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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조의 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총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로제공 했다면 2008.1 에 파견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직접고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8.1 시점에서 정규직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정규직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전제로 임금과 수당을 산정하여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이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급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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