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yH 2018.02.05 17:02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 기관 분류 1단계인 공공기관에 결원대체 사업위촉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지금 제 자리가 생긴 배경은 기존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결원이 발생, 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헌데 기존에 있던 결원 대상자가 퇴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배포된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에서 결원대체(육아휴직, 병역휴직 등)은 전환예외 사유인 것은 알고있는데

결원 대상자가 퇴직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제 현재 위치는 여전히 결원대체(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태)로써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결원이 복귀를 하지 않게된 상황이니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전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육아휴직이나 병역휴직등의 결원대체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제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근무자의 퇴사등 해당 공공기관의 특수 상황까지 고려한 부분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만큼 해당 기관이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상이라 보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 중 결원인원 퇴직 시 전환 가능성... 1 2018.02.05 317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원천징수 1 2018.01.30 3918
비정규직 수습사원이 병역휴직을 할 경우 근속년수산입에 대한 문제 2 2018.01.09 1340
비정규직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 2018.01.05 879
비정규직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17.12.27 1873
비정규직 부당전보 1 2017.12.21 209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적법여부 1 2017.12.08 30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근로단절에 따른 2년이상 사용초과 위반여... 1 2017.12.06 1629
비정규직 교육비 관련으로 재질문 드립니다. 2017.12.04 161
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후 퇴직금문제 1 2017.12.04 695
비정규직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2017.11.13 4701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최근 판례 해석 부탁 드립니다. 1 2017.10.29 337
비정규직 파견업체가 여러 번 바뀌어 사용사업주가 2년이상 사용하였을때의... 1 2017.10.25 1192
비정규직 교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관련 문의 1 2017.09.27 834
비정규직 프리랜서 임금체불문제... 1 2017.09.26 412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문의입니다. 2017.09.20 303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문의 1 2017.09.05 313
비정규직 주 1회 청소아주머니 계약 관련 1 2017.08.28 516
비정규직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2017.08.28 436
비정규직 4년째 근무 일용직이라고 다음 계약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 1 2017.08.23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