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대 2018.08.15 15:57

사용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2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55세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초과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환경미화원을 공개채용하여 19641010일생(53) 김모씨와 2016. 9.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1) 2018.8.31. 2년 이후로 고령자고용촉진법21호의 규정으로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2) 만약 기간제근로자로 초과 사용이 되지않는다하여, 공개채용하여 다시 동일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482
    회시일자 : 2013-07-25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비정규직 53세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가능한지? 1 2018.08.15 399
비정규직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2018.08.11 223
비정규직 부당한 업무지시 1 2018.08.01 2472
비정규직 출산후 휴가 중 계약 만료 시, 급여 및 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8.07.16 627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1 2018.07.12 154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2018.06.25 659
비정규직 만 62세 일용직 여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18.06.23 1229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2018.06.19 994
비정규직 비정규직도 병가가 있나요? 1 2018.06.02 2278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기준 2 2018.06.01 1502
비정규직 사업단위 계약직원 근로기간 종료 전 정규직 전환 신청 1 2018.05.30 626
비정규직 불법파견판정 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대처방안 2018.05.29 226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1 2018.05.16 277
비정규직 외국회사 소속 계약직 대우문제 2018.05.11 243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1 2018.05.05 192
비정규직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04.30 596
비정규직 비정규직차별법에 해당되나요? 1 2018.04.20 212
비정규직 도급직원이 용업업체가 해야할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는것이 정당한... 2018.04.20 406
비정규직 개정법률 연차수당 관련 2018.04.18 483
비정규직 계약이 이상해요... 1 2018.04.06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