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달하게핫초코 2018.09.11 17:0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을내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교'라는 신분때문에 일반 정규 직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모성보호관련법)의 적용을 받을 수없는지요?

인사팀에서는 '조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 임신기간근로단축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정말 육아휴직과 임신기간 근로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요?

또한 퇴직 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학연금에서 퇴직수당만 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도 어렵다고 하고, 내년에 부서 인원감축이 요구되어 정리해고의 대상을현재 임신 중인 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및 퇴직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법적으로 그냥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정규 직원들과 동일하게 행정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교라는 신분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또한 '사학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나, 조교 연한(최대 근무 가능기한 6년)이 있어 결국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임금체불 계산좀 하려는데 부탁드립니다 2019.01.14 122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의 정의 2019.01.12 283
비정규직 5년 10개월 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정당한가요? 1 2019.01.03 515
비정규직 대기업 15 년차 1 2018.12.24 21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최종학력 낮춤 지원 1 2018.12.24 411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46
비정규직 도급직 계약기간 문의 1 2018.12.14 826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 성과금 차별 1 2018.12.05 473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월차/주휴 수당 산정 기준 1 2018.12.04 7884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화시 임금 대폭 삭감 1 2018.11.29 361
비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2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반복적 계약/해지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2018.11.17 500
비정규직 한국노총에 가입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1 2018.11.01 133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연차 문의 1 2018.10.30 957
비정규직 계약직만료 시점의 계약연장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가능 문의 2 2018.10.30 783
비정규직 5인미만 사업장 내 근로계약서 미교부, 재계약 미공지, 상사의 괴... 1 2018.10.02 2126
비정규직 계약직 만2년 만기 시 연차개수 2018.09.17 2167
» 비정규직 사립대학 조교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 2018.09.11 741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비정규직 해고에 길인가요.. 1 2018.09.06 169
비정규직 한전 용역회사 근무 정규직 문의 1 2018.08.24 30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