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S 2019.08.01 11:31

서울시내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017년 3월에 입사하여 2019년 3월에
근무기간 2년이 만기되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맡은 업무가 중단될 수 없는 상황이라 2019년 2월에 급하게
서울시와 사측 인사담당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2019년 12월까지로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 휴직 및 기타 이유로 인해 근로기간이 중단된 적은 단 하루도 없으며
- 계약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근로사의 사용)의 2년 초과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의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이 확실함을 서울시 노동협력관과 회의하여 확인해 놓은 상태입니다
  (녹취 및 회의록도 남아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측에서 2019년부로 계약을 해지시키고 2020년 부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준비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2년 초과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당연히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지라
이런 경우 사측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이나 절차를 통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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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2단계 대상기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가 대상으로써 상시 지속적 업무 여부를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검토/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가이드라인에는 '평가 기준이나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사전에 전환평가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의견수렴 또는 공개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 절차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일단 서울시 노동협력관과 상담을 했다고 하시니 먼저 노동협력관실을 통한 진행과정을 챙기는 것이 좋을 듯 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다면(계약해지한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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