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염고래 2019.08.20 09:48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4시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4시간/일 근무로 3개월 채용하고자 하는데 이중취업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타 기관에서 4시간/일 (오전) 근무하고,  우리기관에서 4시간/일(오후) 근무시 이중취업으로 볼수 있는지요?

2. 우리기관에서 단시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시 이중취업으로 볼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1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인 의미에서 복수의 취업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중취업과 관련한 이슈는 흔히 겸업금지라고 해서 해당 노동자(직원)이 다른 사업이나 사업장에 취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회사규정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1. 이중취업, 겸업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이중취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 또한 당해 사업장 재직임에도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이나 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겸업금지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을 경우 규정에 금지내용이 있다고 해서 징계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설사 겸업금지약정이 있다해도 전면적, 포괄적 금지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 315코드 업무범위 1 2020.05.11 982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이 될까요? 1 2020.05.08 13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가능여부 1 2020.04.07 128
비정규직 근로자 장려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4.03 208
비정규직 성과금 차별 지급(지급 기준 변경) 1 2020.03.08 33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근무 중 채용 지원 가능 여부 1 2020.03.05 158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경력 단절여부 1 2020.02.19 370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1 2020.02.14 32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간 단절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1.28 199
비정규직 계약관련 1 2020.01.14 64
비정규직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2020.01.14 141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691
비정규직 인턴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 1 2019.11.26 10253
비정규직 동일직책들은 정규직, 저만 비정규직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1 2019.11.21 181
비정규직 알바생입니다. 사직일을 한달이나 빠르게 작성하라고 한이유가 뭘... 1 2019.11.20 197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시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9.09.23 137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와 용역 1 2019.09.22 644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 1 2019.09.19 207
비정규직 주 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9.08.27 1496
» 비정규직 구청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이중취업 가능여부 1 2019.08.20 23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