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띵언니 2020.05.08 11:15

저는 지금 일하는 곳에서 27개월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반년을 일하고는 채용 직종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같은 곳에 직종변경으로 다시 채용이 되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해에 지금일하는 곳이 매각이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실직적으로 제가 근로계약을 한곳은 지금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계약은 A와 하고 일은 B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무기계약을 이야기했는데 A에서는  B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뽑은 인력이라 하여 A에서 일을 할수 없고 B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기계약이 안된다 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에 근로 계약 작성때 B운영이 안하면 근로가 종료 된다고 명시하였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A에서는 처음 반년을 빼면 2년이 안된다고 더욱이 안된다고 합니다. 6개월 근무도 모두 같은 곳 계약이며 일도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6개월에서는 A측에서 근로계약에서 근무지가 다르게 되어 있으며 계약 내용이 현재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무기계약을 요구할 수 없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단절기간, 업무내용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 고용관행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시마다 공채의 절차를 거쳤고, 근무내용이나 부서가 변경되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단절적으로 볼 수 있으나 당사자가 당연히 갱신된다고 기대하고, 일정기간 후 재계약체결이 관행이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사용자가 수리했으며 이에 따라 재입사시 직종을 변경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A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B의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는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동종료 사유가 될 수 없고 A가 경영상 해고나 정당한 해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 315코드 업무범위 1 2020.05.11 982
»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이 될까요? 1 2020.05.08 13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가능여부 1 2020.04.07 128
비정규직 근로자 장려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4.03 208
비정규직 성과금 차별 지급(지급 기준 변경) 1 2020.03.08 33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근무 중 채용 지원 가능 여부 1 2020.03.05 158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경력 단절여부 1 2020.02.19 370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1 2020.02.14 32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간 단절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1.28 199
비정규직 계약관련 1 2020.01.14 64
비정규직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2020.01.14 141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694
비정규직 인턴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 1 2019.11.26 10254
비정규직 동일직책들은 정규직, 저만 비정규직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1 2019.11.21 181
비정규직 알바생입니다. 사직일을 한달이나 빠르게 작성하라고 한이유가 뭘... 1 2019.11.20 197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시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9.09.23 137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와 용역 1 2019.09.22 644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 1 2019.09.19 207
비정규직 주 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9.08.27 1496
비정규직 구청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이중취업 가능여부 1 2019.08.20 23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