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교육 프로젝트, 퍼블리셔 프리랜서, 중도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대체인력 구할때까지 못그만둔다고 통보받음

1.계약관계 위치

갑(프로젝트 클라이언트 : 중견기업) -> 을(프로젝트 수주 : 중견기업) -> 병(하도급) -> 정(하도급) -> 무(프리랜서 본인)

2. 프로젝트 PM : 을 업체

3. 하도급 업체 대표 : 병 업체

4. 프리랜서 본인 : 무(퍼블리셔 : 계약기간 6월 8일 ~ 10월 15일)

5. 그만두고자 하는 프리랜서 : 퍼블리셔 2명, 디자이너 1명, 기획pl 1명


-프로젝트 지휘하는 PM(을업체)의 능력부족으로 작업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

-수시로 디자이너(프리), 기획자(프리)를 해고하고 다시 인력투입을 반복

-을업체의 능력부족을 기획자나 디자이너에게 책임 전가시켜 해고시킴


-그런 분위기에서 프로젝트 진행은 더 이상 힘들다 생각하고 하고 있는 중이었고(2달정도 시간이 소요)

-본인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일을 함께하고 있는 디자이너, 퍼블리셔,개발자들,기획Pl 모두가 

불만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다 Pl이 폭발하여 병업체대표와 을업체PM에게 그만둔다고 했고 두업체에서는 받아들임


-다음날 병업체 대표가 본인을 따로 불러 그만두겠느냐 물어보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음(7월말까지 정리하겠다 얘기함)

업체 대표는 (그만두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음

그리고 다른 프리랜서 몇명을 불러 그만두겠느냐 물어보았고 본인 포함 4명이 그만둔다고 했음

-----------------------

///////////그리고 나서 오후에 병업체 대표가 다시 통보 함 "대체인력 구할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한다"

 

대체인력을 구하면 다행이겠지만 7월말까지 못구할 경우 계속 일을 하라고 함

어느정도 기간은 이해하겠으나 무턱대고 인력 구할때까지는 못나간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정말 그만두지 못하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해고는 당일 밥먹듯이 하고 일에 책임을 프래랜서들에게 다 전가시키는 곳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찌 풀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프리랜서라고 하셨음에도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근로자라면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인수인계 기간등을 준수해야하는 의무 등), 프리랜서라면 결국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계약내용은 알 수 없으나 민법상 고용 즉,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면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제공을 요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계약상대방은 귀하의 계약해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의 재계약 1 2020.12.10 216
비정규직 1년단위 사업에 1년단위 계약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는가? 2 2020.11.19 1189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2020.11.18 403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44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55
비정규직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985
비정규직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2020.10.02 489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 1 2020.09.20 438
비정규직 급해요!!!!마트판촉알바 못하게 되었는데...ㅠㅠ 1 2020.09.18 611
비정규직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2020.09.09 2977
비정규직 비정규직(시급제)의 주휴수당 문의 1 2020.09.03 296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관련 1 2020.08.14 502
비정규직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0.08.03 696
비정규직 일용직 관련 근로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1 2020.07.30 956
» 비정규직 IT프리랜서 중도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대체인력 구할때까지 그만... 1 2020.07.23 4784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49
비정규직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16 285
비정규직 사업기간이 정해져 기간제 2년 초과 근무 중이나 실제 다른 업무... 1 2020.06.12 48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4 213
비정규직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2020.05.26 2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