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아풍풍권 2020.07.30 01:22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2년정도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퇴사 후 한달 뒤 약 1개월(35일) 단기 계약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던중 제목란에 괄호로 일용직으로 쓰여 있으나,

7월 27 부터 8월31 까지 계약한다는 문구도 있고,

4대보험 가입되며,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원칙입니다. (상용 계약직인지, 일용계약직인지 불분명)

해당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달뒤 이직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할 예정입니다.

일용직인걸 늦게봐서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일용직으로 계약만료가 되면 조건이 많은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계약기간 만료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갱신제안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의 재계약 1 2020.12.10 216
비정규직 1년단위 사업에 1년단위 계약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는가? 2 2020.11.19 1189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2020.11.18 403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47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56
비정규직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985
비정규직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2020.10.02 489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 1 2020.09.20 438
비정규직 급해요!!!!마트판촉알바 못하게 되었는데...ㅠㅠ 1 2020.09.18 617
비정규직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2020.09.09 2977
비정규직 비정규직(시급제)의 주휴수당 문의 1 2020.09.03 296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관련 1 2020.08.14 502
비정규직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0.08.03 696
» 비정규직 일용직 관련 근로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1 2020.07.30 956
비정규직 IT프리랜서 중도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대체인력 구할때까지 그만... 1 2020.07.23 4785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49
비정규직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16 285
비정규직 사업기간이 정해져 기간제 2년 초과 근무 중이나 실제 다른 업무... 1 2020.06.12 48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4 213
비정규직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2020.05.26 2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