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토마토 2020.09.03 16:17

비정규직인원을 시급으로 운영되는 주 5일 형태의 인원에 대한 주휴수당 문의건입니다.

아래의 내용 답변 부탁드려요

 

1. 5일 근무인데, 입사를 화요일에 했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1일 정규 근무시간 7.5입니다

주휴수당 7.5인지

주휴수당(7.5*4)/40*8= 6인지

 

 

2. 5일 근무자로 Full  근무시간(1) 7.5시간 입니다만, 5일 내내 1시간씩 조퇴를 진행했습니다

이때의 주휴수당은 7.5인지

(6.5*5)/40*8=6.5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입사한 주에 일부만 근무했다고 해도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7.5시간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개근하면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퇴를 했더라도 개근(결근하지 않음)했으므로 7.5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의 재계약 1 2020.12.10 216
비정규직 1년단위 사업에 1년단위 계약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는가? 2 2020.11.19 1189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2020.11.18 403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44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55
비정규직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985
비정규직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2020.10.02 489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 1 2020.09.20 438
비정규직 급해요!!!!마트판촉알바 못하게 되었는데...ㅠㅠ 1 2020.09.18 611
비정규직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2020.09.09 2977
» 비정규직 비정규직(시급제)의 주휴수당 문의 1 2020.09.03 296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관련 1 2020.08.14 502
비정규직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0.08.03 696
비정규직 일용직 관련 근로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1 2020.07.30 956
비정규직 IT프리랜서 중도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대체인력 구할때까지 그만... 1 2020.07.23 4781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49
비정규직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16 285
비정규직 사업기간이 정해져 기간제 2년 초과 근무 중이나 실제 다른 업무... 1 2020.06.12 48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4 213
비정규직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2020.05.26 2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