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rget 2020.09.20 12:10

안녕하세요. 

IT회사 정규직으로 만 3년 정도 일을하다가 동일한 회사 프리랜서로 작년 10월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정규직 -> 프리랜서)

프리랜서 3.3%세금 공제하고 올해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 이럴경우 내년 1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대상자가 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3.3% 납부하였다고 했는데,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자유소득 형태의 노무자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일하였으며 약정한 업무의 완성만 제공하면 보수가 지급되는 고용형태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여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내용,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사업주가 제공하는 작업도구와 비품등으로 근로제공하였으며 업무의 대체성등이 인정되지 않는 등 해당 사업장에 전속하여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토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인 만큼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회복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자의 귀하에 대한 지휘감독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기록이나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서등을 구비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의 재계약 1 2020.12.10 216
비정규직 1년단위 사업에 1년단위 계약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는가? 2 2020.11.19 1189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2020.11.18 403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47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56
비정규직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985
비정규직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2020.10.02 489
»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 1 2020.09.20 438
비정규직 급해요!!!!마트판촉알바 못하게 되었는데...ㅠㅠ 1 2020.09.18 611
비정규직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2020.09.09 2977
비정규직 비정규직(시급제)의 주휴수당 문의 1 2020.09.03 296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관련 1 2020.08.14 502
비정규직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0.08.03 696
비정규직 일용직 관련 근로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1 2020.07.30 956
비정규직 IT프리랜서 중도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대체인력 구할때까지 그만... 1 2020.07.23 4785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49
비정규직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16 285
비정규직 사업기간이 정해져 기간제 2년 초과 근무 중이나 실제 다른 업무... 1 2020.06.12 48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4 213
비정규직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2020.05.26 2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