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노동오케이 2020.11.18 15:34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을 하는데 정직원(사무,영양사 등)은 일정지급률에 의해 지급을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단순노무업무) 성과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차별적 처우금지(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조항이 있던데 비교대상근로자와 업무의 내용이 틀린데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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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간제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없을 경우 차별적 처우임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종, 차이의 부수적 성격 여부, 대상자 교체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고,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 인상률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9차별13, 14,  선고일자 : 2019-09-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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