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me282 2023.06.08 09:29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는 도급사에 소속된 도급사 정직원(4년차)으로 원청사에서 5/1자로 계약을 갱신해야하는데 차일피일미루며 한달씩 계약을 이어가다가 재계약을 하기로 하곤 갑자기 원청사에서 도급사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로 봐야하는지 계약해지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고일 경우 해고수당도 따로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인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갱신을 미루던 중에 원청사가 다른 도급업체를 통해 제 업무위치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원청사나 해당 도급사에서 사과도 없었는데 이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남은 연차를 한달내에 다 소진하려고 했더니 5일이상 사용이 안된다고 하면서 노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건가요? 사용을 못하게 하는게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연차 수당 필요없고 퇴직전에 연차 소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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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9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고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도급사 정직원이 아닌 수급사 직원, 혹은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하청회사의 근로자이고 4년차의 소위 정규직이라면, 원청사가 직접 해고할 수 없습니다. 즉 원청사의 계약종료통보로 인해 수급회사는 긴박한 경영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어 경영상 해고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속해있는 회사는 귀하께서 정규직이므로 계약종료를 할 수 없고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당연히 해고의 예고(해고예고수당)를 준수해야 합니다.

     

    원청사는 사실상의 사용자가 아닌 이상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과나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의 사용자, 즉 하청업체가 형식뿐인 존재이고 원청사가 실질적 사용자라면 해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는 시기변경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사업에 막대한 지장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귀하께서 이를 부정하시고 연차휴가 사용을 강행한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대응할 수 있어 퇴직금 감소 등 갈등이 확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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