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르실 2024.01.04 08:35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회사에서 파견업체를 통해서 직원(3개월 또는 6개월)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파견종료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할때, 파견소속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와 퇴직금산정을 해야하는지요?

 

고용주체가 다르며, 파견 업체와 저희 회사간에 연차와 퇴직금을 승계한다는 계약서 규정도 없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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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아닌 만큼 이전 파견기간에 대해 파견 사업주와 별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파견근로기간에 대해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협약이 없다면 해당 기간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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