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결정의 원칙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근로자는 계속적으로 근로를 희망하지만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것 또한 비잘발적인 퇴사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이 되지 않는 사유가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이전계약보다 20%이상 하향 변경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이를 입증할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조건이 변동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계약직으로 현재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
>내년 2월이면 이곳 1년계약이 만료되지만, 파견계약직은 2년까지 근무를 할수 있잖아요
>
>다만 계약을 2년 한꺼번에 아닌 1년단위로 하기때문에 1년계약만료후 재계약을 할텐데
>
>요..제가 재계약을 안하고 그만두는 경우, 그래도 퇴사사유는 계약만료아닌가요?
>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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