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20 14:31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답변1> 총 근무기간인 3년입니다.

답변2>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개월간의 평균임금(수당액 평균)을 적용, 퇴직금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월13일~30일   3,0000,000원* 18일/30일
5월1일~31일     920,000원
6월1일~30일  1,250,000원
7월1일~14일   받은신 임금액*14일/31일


답변3>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하면 무엇보다도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이 사항은 한장의서식-고용보험법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되어 있음)를 가능한한 빨리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서식 참조)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십시요 고용보험에 가입한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의사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이렇게 친절히 실업급여 수급안내를 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므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만약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경우,"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 있으니,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달라"라고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확인후 신고토록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 없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별지제15호 서식에 '자격상실신고' 옆 사각형공간(□)에 체크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의사를 밝히면 '자격상실신고'의 표시와더불어 '이직확인서' 옆 사각형공간(□)에 체크표시(∨)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면근로자가 상세히 확인할 사항은 제1쪽 앞면의 상실사유란의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었는가"(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의기준이 됨)와 제1쪽 뒷면의 "평균임금산정내역"(실업급여액수 결정의 기초가 됨)입니다.


이렇게 이직확인서의최종내용이 근로자에 의해 확인된 후 회사측이 회사측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근로자는 자신의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가 신고한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열람한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음,없음 여부를 차후 서면으로 통보해줍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기재내용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나 실직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직사유와 임금지급내역 등의 확인을의뢰할 때에는 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거짓없이 성실하게 협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게 되면처벌을 받습니다.


가급적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지급을 최대한 독촉하되, 회사가 끝내 신고를 거부하면, 회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회사의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임의적으로 사건의 경과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되고, 구두상으로 통보하여도무관함)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행정지도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신고를 받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의이직확인서 신고여부를 확인한후, 회사측에 조속한 신고를 재촉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의 원서를 교부하여 회사를 방문하여확인을 받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한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면 기재내용을 확인한후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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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A회사의 파견직으로 B업체에 1년씩 2회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그다음해에 B업체 1년계약직사원으로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는 계속적으로 B회사에서 3년을 하였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복잡하네요..ㅡㅡ
>
>1. 실업급여 신청의 근무기한은....B업체에서 총 근무한 기간인 3년인지....
>파견 2년을 제외한 1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
>2. 평균임금 산출에 관한 문의 입니다.
>
>회사의 월급체계가..영업직인지라..
>정해진 월급이 아니라 영업수당의 개념이라 매월 금액이 천차 만별입니다.
>또한 월급 기준이..
>매월 1일~31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21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저의 총 근무는
>2003년 7월 14일~2006년 7월 15일입니다.
>
>실업급여의 산출방식에 의한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일수는 4월16일~7월14일까지 3개월이 될것이지만..
>
>저의 경우..
>5월21일(4월1일~30일 근무에 따른) : 3,000,000원
>6월21일(5월1일~31일 근무에 따른) :    920,000원
>7월21일(6월1일~30일 근무에 따른) : 1,250,000원
>8월21일(7월1일~14일 근무에 따른) : 미지급
>으로 월급이 책정 되었습니다.
>
>이경우...
>7월 근무가 한달이 되지않아 한달 임금이라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 될것 같은데...평균임금의 산정시 제외 되는 것인지..?
>아니면...일수로 나눈 일금(일당?)의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계약형식은 일용직이 아닌 월급제 계약직입니다.
>
>
>3.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실업급여등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회사에서 사직처리(7월15일 퇴사)를 해주었는지 연락해보니...
>다음달 8월 21일에 월급이 처리되는 시점에서...사직 처리(상실신고?)가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구직활동도 해야하고, 그사이 조금이나마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할 입장인데..한달 넘게 기다리고..실업급여 신청하고 또 기다리고....
>아...머리 아픕니다.
>(그 사이에 직업 훈련 신청도 못하는 게 아닌가요? 상실이 안 되어 져있으면?)
>
>이럴경우...무조건 기다려야 하는건지..?
>구직 활동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게 무었있지..
>알고 싶습니다.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A회사의 파견직으로 B업체에 1년씩 2회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그다음해에 B업체 1년계약직사원으로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는 계속적으로 B회사에서 3년을 하였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복잡하네요..ㅡㅡ
>
>1. 실업급여 신청의 근무기한은....B업체에서 총 근무한 기간인 3년인지....
>파견 2년을 제외한 1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
>2. 평균임금 산출에 관한 문의 입니다.
>
>회사의 월급체계가..영업직인지라..
>정해진 월급이 아니라 영업수당의 개념이라 매월 금액이 천차 만별입니다.
>또한 월급 기준이..
>매월 1일~31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21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저의 총 근무는
>2003년 7월 14일~2006년 7월 15일입니다.
>
>실업급여의 산출방식에 의한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일수는 4월16일~7월14일까지 3개월이 될것이지만..
>
>저의 경우..
>5월21일(4월1일~30일 근무에 따른) : 3,000,000원
>6월21일(5월1일~31일 근무에 따른) :    920,000원
>7월21일(6월1일~30일 근무에 따른) : 1,250,000원
>8월21일(7월1일~14일 근무에 따른) : 미지급
>으로 월급이 책정 되었습니다.
>
>이경우...
>7월 근무가 한달이 되지않아 한달 임금이라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 될것 같은데...평균임금의 산정시 제외 되는 것인지..?
>아니면...일수로 나눈 일금(일당?)의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계약형식은 일용직이 아닌 월급제 계약직입니다.
>
>
>3.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실업급여등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회사에서 사직처리(7월15일 퇴사)를 해주었는지 연락해보니...
>다음달 8월 21일에 월급이 처리되는 시점에서...사직 처리(상실신고?)가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구직활동도 해야하고, 그사이 조금이나마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할 입장인데..한달 넘게 기다리고..실업급여 신청하고 또 기다리고....
>아...머리 아픕니다.
>(그 사이에 직업 훈련 신청도 못하는 게 아닌가요? 상실이 안 되어 져있으면?)
>
>이럴경우...무조건 기다려야 하는건지..?
>구직 활동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게 무었있지..
>알고 싶습니다.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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