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각의 회사가 상호 독립되어 있어 인사, 회계가 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사업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도의 회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파견법상 허용되는 업종일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규모 : 100인 이상
>종류 : 임대서비스
>위치 : 서울
>내용 :
>홍길동이 파견사업주로 있는 파견회사 A에서 역시 홍길동이 법인대표로 있는 B라는 회사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지의 여부
>참고 - 홍길동이 대표로 있는 두회사는 실체가 분명한 회사이며, 각기 다른 설립목적으로 설립되어 각기 다른 업종에서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