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을 때에는 무효로 볼수 있으나 저하된 근로조건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근로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암묵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되었을 경우 전체 퇴직금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일부 정산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제성이 없습니다.
3.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금이 20%이상 삭감됨으로 인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장 기업 서울 본사 에서 2년 넘게 일용직(사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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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그냥 구두로 실수령액 월150만원을 맞혀 주는 조건으로 일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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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요즘 경기 여파로 일용직과 계약직을 정리한다는 이야기와 근로 조건을 변경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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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조건은 매일 근무하던것을 격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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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로 바뀌면 월급도 반으로 줄어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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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근무조건은 회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지..
> 2)회사 상황상 바꿔야 한다면 차후 최직할때 퇴직금도 반으로 줄어드는지..
> 3)근무조건을 바꿔야할때,제가 불응하여 퇴직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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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을 때에는 무효로 볼수 있으나 저하된 근로조건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근로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암묵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되었을 경우 전체 퇴직금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일부 정산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제성이 없습니다.
3.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금이 20%이상 삭감됨으로 인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장 기업 서울 본사 에서 2년 넘게 일용직(사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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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그냥 구두로 실수령액 월150만원을 맞혀 주는 조건으로 일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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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요즘 경기 여파로 일용직과 계약직을 정리한다는 이야기와 근로 조건을 변경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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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조건은 매일 근무하던것을 격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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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로 바뀌면 월급도 반으로 줄어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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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근무조건은 회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지..
> 2)회사 상황상 바꿔야 한다면 차후 최직할때 퇴직금도 반으로 줄어드는지..
> 3)근무조건을 바꿔야할때,제가 불응하여 퇴직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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